자격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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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계자격증과정

"자격과정안내"

정신분석심리치료를 한다고요?
그럼 상징의 세계에 들어 가야하며 의식과 무의식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아동에게 일상 언어로 말하는 감정 표현은 아동들에게 종종 죽은 말들로 경험하고 훈계로써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일상 언어는 사고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동들은 상상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상적인 언어들은 아동의 내면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관계심리분석가는 현대정신분석 이론인 대상관계
융 분석심리, 라깡 등의 이론과 기법으로 훈련받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치료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이론이나 기법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만큼 대상을 알게 되고 내가 치료 된 만큼 남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상관계심리분석가 자격증은
자격기본법(1997.3.27 법률 제 5314호)에 의하여, 국가 이외의 법인, 단체등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기본법 제 2조 제 3호) 이와 같은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에 대해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의 조사, 연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가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입니다. 민간자격 중에서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이상 자격 검정 실적이 있고, 검정 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상당할 대에는 국가 공인을 신청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 5조),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동법 제 27조 제 1항)
자격증을 취득한 분은
* 위니캇 정신분석상담센터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전문가” 자격증이 공동 발급됩니다. * 인턴과정을 거쳐 수련감독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수퍼비젼을 할 수 있으며, 교수진으로 활동하게 되고 본인이 가르치는 교육생들에게도 자격과정의 학점이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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